은행
저축銀 부당인출금 환수 ‘먼 길’
뉴스종합| 2011-06-24 11:01
법적근거 불명확

확정판결까지 1년 넘을수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초과액 30% 배당 기다려야

후순위채는 순위서도 밀려


85억원 다 돌려받아도

피해액 5%에도 못미쳐


발표될 때부터 논란을 불러온 부산ㆍ대전저축은행 부당인출금 85억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가슴만 태우게 만들 전망이다. 환수를 위한 법 적용뿐 아니라 재판 절차도 길어질 수 있어 언제쯤, 얼마가 환수가 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멀고 먼 환수의 길=검찰은 확인된 부당인출금을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파산절차를 거쳐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환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재판 절차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환수를 하려면 우선 예보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그 재산을 파산재단에 돌려놓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법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하고 환수 가능 규모도 파산 이후 자산 평가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에 들어가도 인출자가 영업정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인출했다고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출자가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돈을 빼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면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1년이 넘어가고,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집행절차가 끝난 후에도 배당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부당인출 외에도 환수작업을 위해 검찰과 함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 대출자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수된 돈 피해고객에게 얼마나 돌아갈까=1년 넘게 걸려 85억원을 모두 받아낸다 해도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과 투자액엔 턱없이 모자란다. 환수 조치 대상인 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액을 합치면 그 규모가 1835억원대에 이른다.

우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예보가 보험료로 지급하는 5000만원을 제외한 초과액은 파산 재단의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배당률도 30% 정도에 불과하다. 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액은 1073억원이다. 파산배당을 받아도 750억원 정도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액 88억원도 마찬가지다.

후순위채는 이마저도 어렵다. 후순위채권은 5000만원 초과 예금보다 배당 순위가 밀린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의 규모는 각각 594억원, 80억원이다.

85억원을 모두 환수한다 해도 두 저축은행의 피해액 중 5%도 채 보상해주지 못하는 셈이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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