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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합의안 반대”…4000명 집단청원
뉴스종합| 2011-06-27 11:19
8시간 밤샘 마라톤 토론

“조정안 전면재논의” 요구

교수·시민등 법사위 방문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교수, 학생, 전직 경찰, 경찰청노조, 시민 4000여명으로 구성된 연석단체가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를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회 청원서는 지난 24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소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오전 5시까지 8시간 동안 밤을 새워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법리적 내용적 협리적 지휘여야 하지만 6ㆍ20합의안은 검찰의 일방적 편의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정부합의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대 원칙과 근본 취지를 훼손했으며 반드시 국회에서 전면 재논의 개정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본연의 취지가 뿌리 채 뽑히는 최악의 개악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됐다. 이들은 수정안에서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196조1항을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 이에 따라야 한다’는 196조 2항은 내용은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전국 대학 형사법ㆍ경찰(행정)학과 교수 57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대학경찰학과ㆍ경찰행정학과학생연합,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전국경찰ㆍ해경가족ㆍ시민연합 등 모두 389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청 및 현직 경찰관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현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해 연서에 이름을 담지 않았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 경무계 서증원 경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6ㆍ20 형소법 합의안 원천 무효’라며 1인 침묵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21일에도 1인 시위를 했던 서 경위는 “경찰 수사권 법제화는 경찰 조직 내부 문제이므로 기관 간 합의 대상이 아닌 만큼 제3자인 검찰이 협상 당사자로 나선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경찰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분리해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파견 신분이었던 서 경위는 합의안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파견 해제를 요청, 기존 소속 경찰서로 복귀했다. 서 경위는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경찰청 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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