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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의류 톰보이 왜 망했나 했더니…
뉴스종합| 2011-06-27 11:17
돈 한푼없이 회사인수

회삿돈으로 대금 지급

경영총괄사장 등 9명 기소



유명 의류브랜드 ‘톰보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전 경영총괄사장 등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톰보이는 결국 이들의 불법 행각 속에서 견디다 못해 지난해 상장폐지되고 말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지난 21일 회삿돈을 이용해 거래대금을 지불하고 증자한 혐의 (배임ㆍ횡령)로 유명 의류브랜드 ‘톰보이’를 인수, 차익을 얻어낸 경영총괄사장 B(46ㆍ구속) 씨 등 임원 3명과 주식 증자 시 가장납입에 가담한 사채업자 6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께 자기자본 없이 (주)톰보이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이용해 자금을 납부하는 등 90억원을 횡령했으며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어음을 발행하는 등 회사에 4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어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매수케 하고 주식대금의 30~40%를 사채업자에게 돌려주는 속칭 ‘꺾기’ ‘찍기’ 방식을 통해 약 41억원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이 같은 범행으로 (주)톰보이는 결국 자본이 잠식되고 부채가 늘어나 지난 2010년 7월 15일 최종부도를 맞았으며 같은 달 30일 상장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자기자본 없이 사채(私債)로 기업을 인수한 후 주가 조작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조달한 자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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