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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위기 건설사 어음인수...돈챙긴 공기업임원들 기소
뉴스종합| 2011-06-27 11: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유동성 위기에 몰린 명지건설의 사채나 어음을 인수하는 대가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57) 씨 등 대한석탄공사 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증권 임직원들로부터 같은 방식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전 LG텔레콤 금융팀장 N 씨를 구속 기소하고 STX 임원 K 씨와 동일토건 전 임원 P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탄공사 전 임원 김 씨 등은 2006년 당시 서울증권 임원 김모(44ㆍ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명지건설의 사채·어음을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증권 내 공사 명의 계좌에 운영자금 2000억원을 예치, 1800억원 상당의 회사채·어음을 인수하고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LG텔레콤 금융팀장 N 씨는 같은 방식의 청탁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 755억원을 예치해 액면금 200억원 규모의 사채와 어음을 인수한 뒤 대가로 11억원을 받았다.
STX 임원 K 씨와 동일토건 전 임원 P 씨도 명지건설 사채와 어음을 인수해 주고 증권사 직원에게서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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