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뉴스종합| 2011-06-27 15:26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회장은 잘못된 기업가 정신으로 분식을 해서라도 (회사를) 흑자로 만들려 했고,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부도를 맞도록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직원이나 금융위기에 돌리는 등 기업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부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6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612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54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