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동물약품상 운영하며 자격도 없이 국소마취제 팔아온 일당 식약청에 잡혀
뉴스종합| 2011-06-28 09:4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28일,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 가지 품목을 불법 구입하여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강모(55세)씨 등 19명을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강모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등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해 22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무자격자인 ‘동물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했다.

또한 3곳에 동물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관리약사는 70만~1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 1~3회 만 출근하는 방식으로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 대여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ㆍ불량 식품ㆍ의약품 발견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