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8일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전날 서 전 의원을 소환, 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캐물었다. 검찰은 최근 김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 전 의원은 그러나 “돈을 안 받았는데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김해수(53)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현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중순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금품수수 혐의로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김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00만원, 2008년 18대 총선 출마 관련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