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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국위 재소집..전대 차질 가능성
뉴스종합| 2011-06-29 00:55

한나라당은 28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ㆍ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을 재의결하기 위해 '전국위원회'를 내달 2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최근 개정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예정된 전대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당초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전국위원회에서 사실상 선거인단 수를 기존 1만여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당헌을 고쳤으나, 이 과정에서 이해봉 전국위 의장이 위원 266명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회의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됐다"며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21만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한 전당대회 규칙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긴급 비대위 회의를 개최, `21만명 선거인단에 의한 당 대표 경선'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내달 2일 전국위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 7명의 당권주자들에게 적용되는 `전대룰'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위에서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다.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대룰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당헌상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대의원'(1만여명)으로 돼있는 부분을 `선거인단'(21만명)으로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일 전국위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위원 참석(위임장 제외)이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등을 이유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전대 일정 차질 등 일대 혼선이 예상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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