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뢰인에 투자 빚보증 덮어씌운 변호사에 징역형
뉴스종합| 2011-06-29 09:00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서류상 채무보증인으로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지위에서 비롯된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2006년 평소 친분이 있는 식당 운영자로부터 5억원을 빌려 자신이 법률 고문으로 있었던 건설업체에 투자했지만,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아 빚 독촉을 받았다.

이에 2008년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의뢰인 홍모씨가 맡겨둔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해 자신의 채무를 홍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기소됐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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