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은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처리된 한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세가지다. 첫째 한은의 물가안정 기능만 명시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은과 금융감독원간 MOU(양해각서) 형태로 돼 있던 공동조사 요구권을 대통령령에 정해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시 금감원이 1개월 내에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다. 단 한은의 단독조사권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한은의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가장 민감했던 한은의 단독조사권 부여를 없앤 대신 한은과 금감원간 업무 협조체계를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국회 주도로 추진된 한은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팀이 마련 중인 감독기구 개편안이 나오는 8월, 정부ㆍ여당 내에서 금융감독 권한 분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간 이견도 그 때쯤 정리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만일 8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한은법 개정안은 우선처리 순위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크다. 19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은 여야 모두 건드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