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이전반대’ 성미산 주민대책위 패소
뉴스종합| 2011-07-01 20:49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일‘성미산 주민대책위원회’소속 주민 등 1000여명이 “홍익학원의 학교 이전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전하는 학교 면적 등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만큼 교육감이 학교이전 계획을 승인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비오톱(생물서식공간) 유형평가 1등급 지역이 있지만 사업 부지의 생태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으로 학교가 이전하더라도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홍익학원이 마포구 성미산으로 부속 초등학교와 여중, 여고의 이전을 추진하자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해오다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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