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약심 12명중 8명 찬성...약사법 개정 불투명
뉴스종합| 2011-07-01 20:49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약심 위원 12명 중 8명만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약사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약심 위원 중 의료계 위원 4명과 공익위원 4명 등 총 8명만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약계 위원 4명은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심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도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약사단체가 반대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약사회는 1∼2차 회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을 묻기 위해 표결하는 방법에 반대해 결국 3차 회의에서는 정식 의결이 아닌 의견을 묻는 수준에서 그쳤다.

공익위원 전체가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약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 1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다 누가 찬반 의견을 냈는지조차 비공개에 부친 상황이다.

즉, 앞으로 마련될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지 불투명한 것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3차 회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약심과 관련한 재분류는 한 단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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