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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앞둔 SK네트웍스…흔들림없는 주가 왜?…입법지연탓 반환가능성
생생코스닥| 2011-07-04 11:11
지난 2일자로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보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신라면 블랙’ 과장광고를 한 농심이 1억원대의 과징금 처벌에도 주가가 출렁였듯, 규제 리스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네트웍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부터 심의 확정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금액 확정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장부가액 가치를 보기 위해서 3분기 회계감사 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따로 감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지 실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액은 SK증권 지분 22.7% 보유에 따른 장부가치액, 보유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증시에선 20억~100억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SK네트웍스가 과징금을 받는다면 10월 이후 최대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과징금 부과 시 손실금액은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 전문가들은 과징금 제재가 들어와도 SK네트웍스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부터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유도한 정부 방침을 따랐고, 국회의 입법 절차가 늦어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도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다.

SK네트웍스는 대외적으로는 “연내 매각할 방침이며 매각 대상을 찾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헐값에 매각하느니 과징금을 내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기회를 엿보겠다는 계산이다.

길경기 한화증권 연구원은 “SK네트웍스 주가는 자원개발과 오버행 이슈(신한은행의 블록딜)에 영향받아 움직인다”며 “오버행 이슈로 인해 현 주가는 오히려 다른 상사의 밸류에이션보다 할인돼 있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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