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옥션 간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없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시장의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공룡 업체가 등장하게 됐다.
공정위는 5일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면서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 전 이미 모, 자 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합병 후 사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실제로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합병 후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쟁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09년 주식취득 시점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인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이 합병 후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키로 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인사제재 강화, 컴플라이언스팀의 주기적인 불공정개래행위 모니터링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양사의 합병 승인으로 오픈마켓시장에는 점유율 72%의 공룡 업체가 등장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G마켓의 시장점유율은 42%, 옥션은 30%로 각각 1, 2위였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독점체제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1번가와 인터파크, 연내 오픈마켓 서비스를 선보일 NHN 등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앞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매자 역할을 하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