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퇴거 지속 vs 입주 허용...테크노마트 어떻게 되나?
뉴스종합| 2011-07-06 09:49
지난 5일 오후 8시 이후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주관으로 이뤄진 1차 정밀 안전점검에서 공단측은 특별한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광진구가 내린 테크노마트에 대한 강제 퇴거조치가 어떻게 변경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용 부구청장은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대책회의가 끝날 때까지 퇴거 조치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회의 결과에 따라 퇴거조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전입주 후 진단 계속? = 건물에 대한 1차 진단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입주시킨 후 진단을 계속해도 되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 1200여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는 테크노마트는 지난해 약 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퇴거조치가 계속될 경우 하루에 약 20억원 가량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가전제품의 판매 및 배송이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건물에 대한 입주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상인들의 바람이다. 한 상인은 “상인들의 진입을 허용해 안에 쌓여있는 배송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조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퇴거명령 지속 혹은 연장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퇴거조치의 조기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건물의 상하진동은 좌우진동에 비해 큰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많은 만큼, 퇴거명령을 연장해서라도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기, 테스팅 해머등 정밀 안전 진단 장비를 이용한 진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보나 기둥 같은 수직부재가 파손됐거나 수평 판(슬래브)가 흔들리면서 상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건물 내부구조의 부분적 손상을 의미 하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인들도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 상인은 “문을 연다고 해서 손님들이 믿고 찾아올 것 같지도 않다”며 “차라리 퇴거조치를 연장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나서 문을 여는게 나을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건물 폐쇄 가능성은? = 최악의 경우 건물을 폐쇄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권기혁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만을 놓고 봤을 때, 테크노마트 일부 층의 보(梁·각 층의 천장이자 위층의 바닥을 이루는 부분) 구조물 접합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도 “최근의 폭우와 한강변에 자리 잡은 해당 건물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지반 침하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노마트는 한강변이고 뻘 지대 인근 연약지반에 자리잡고 있다”며 “지반 침하의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반 침하로 건물 진동이 발생했다면, 확실한 보강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건물 재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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