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7일 퇴거 해제 테크노마트, 구조문제 발견안돼
뉴스종합| 2011-07-06 22:05
서울 광진구는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내려졌던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을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6일 “이틀에 걸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발견돼지 않았다”며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밤 기둥 부위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7일 오전 9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틀에 걸친 점검 결과 흔들림 현상의 원인은 사무동 12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 등에서 발생한 진동인 것으로 추정됐다.

점검팀을 이끄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박구병 건축실장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러닝머신 등 주기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면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정밀 진단을 통해 밝혀야겠지만 이 건물과 같은 철골 구조는 유연성이 높아 진동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면서 “중간층을 뛰어넘어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점검팀은 앞으로 3개월에 걸쳐 피트니스센터가 있는 12층과 11층 등 총 7∼8개 층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해 흔들림 현상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한 정밀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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