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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관련 ‘진술 번복’ 한만호, 위증 혐의로 기소
뉴스종합| 2011-07-07 09:58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위증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한 전 총리 측에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한씨를 7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 나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한 전 총리와 비서인 김모 씨에게 각각 9억원과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의 접대비 총괄장부와 세부자료에 적힌 ‘한’이라는 글자와 ‘의원’이라는 표현이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한씨가 ‘한’은 자신을 뜻하며 ‘의원’은 실무진의 표기 오류라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총리로부터 돌려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비켜가기 위해 일부러 김씨에게서 반환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가 어머니를 통해 한 전 총리 측에 3억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도 검찰은 위증으로 봤다.

검찰은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한씨가 출소 후 한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업자이던 한씨는 한 전 총리의 도움으로 500억 상당의 교회 신축공사 수주를 따내는 등 사업상 지원을 받아오며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한씨의 최측근인 함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소를 앞둔 한씨의 구치소 감방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그의 위증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불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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