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뉴스종합| 2011-07-08 11:25
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도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께부터 이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ㆍ요양ㆍ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사업주와 전속성 존재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방식이 다르다.

사업주와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례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기사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퀵서비스기사 중에도 전속성이 강한 근로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각 업종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자협의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ㆍ보건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며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도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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