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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히로뽕’ 택시…혹시 내가 탄 택시도?
뉴스종합| 2011-07-09 09:15
눈을 부릅뜨고 운전해도 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이 현실. 헌데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라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승객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직폭력배를 통해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채 환각상태로 운전을 한 택시기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조직폭력배를 통해 구매한 히로뽕을 구입,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인천 일대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A(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해온 인천 간석파 추종세력이자 의류수입업을 하는 B(38)씨를 통해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왔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해보니 기분이 좋아서 계속 히로뽕을 찾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인천 간석파를 비롯해 동두천 식구파 등 경기ㆍ인천 지역 4개 폭력조직 일원 40명도 국내에 히로뽕을 들여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른바 ‘환각 택시’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5일 오후 2시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모 고등학교 앞에서 C(39)씨가 몰던 택시가 그대로 앞서 정차돼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C씨가 횡설수설하자 상대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해 C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4일 전인 5월 1일께 사회 선배로부터 히로뽕 0.03g을 건네받아 음료수에 탄 뒤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2009년 히로뽕 투약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환각택시가 거리를 무방비로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더욱 큰 문제다. C씨의 경우 한달 전 택시회사에 취직을 해 한달 남짓 운전을 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C씨에 대한 전과 조회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위치한 모 택시 회사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일일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또한 마약을 투약한 과거 전력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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