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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후발유선통신사 불합리한 요금약관 조사 검토
뉴스종합| 2011-07-11 09:27
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발 유선 통신사업자들의 시내ㆍ시외 전화 요금 약관의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이 시내, 시외전화 가입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조만간 해당 사업자들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선발사업자인 KT의 유선전화 요금에 대해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KT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프리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 4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방통위는 후발사업자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때 사업자들이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요금 가입신청서’에 신청자와 가입자의 신원정보 및 관계 등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위임장 제출 등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 확인 절차가 약관에 규정돼 있는 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업자들이 가입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 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후발사업자들의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약관 변경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에서도 KT와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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