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호적에만 있는 아들'로 수급대상 제외 노인 자살
뉴스종합| 2011-07-12 20:12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호적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동사무소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후 2시10분께 충북 청주시에서 조모(64)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5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한 달에 40만원씩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로부터 “호적에 아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조씨의 누나(74ㆍ여)는 경찰에서 “4~5일 전 술에 취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아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사는 방 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