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수집 ‘불법’ 확인땐 ‘3조 소송’ 탄력
뉴스종합| 2011-07-14 13:39
암호화·개인식별 가능 여부

방통위 애플본사서 조사


방통위원장 “법 위반” 언급

이달 발표에 이목집중


집단소송으로 이어질땐

피해사실 입증 어려울수도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처음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데 이어 14일부터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시작되면서 애플과 국내 소비자 간 송사의 진행 상황과 추후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아이폰 이용자가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명. 이들이 모두 소송에 나서 승소할 경우 애플은 최대 3조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소송이 승소로 이어지려면 조만간 나올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애플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해 개인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방통위는 이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애플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의 암호화 여부, 위치정보 수집 시 개인 식별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방통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애플이 이번 위자료 지급 판결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조만간 나올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방통위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게 되면 위치정보 수집을 거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방통위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4일에도 애플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14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가 애플에 불리하게 나오고 이후 향후 집단소송 규모가 커지면 애플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애플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은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집단소송에 나선 아이폰 사용자가 모두 위자료를 받아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애플의 이의제기가 이뤄지면 사용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위자료 지급은 애플 측이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판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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