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57)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구청장 명의로 중구 거주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생일축하 전보를 보내고 골프대회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2009년 11월 제1회 중구 충무골프회장배 골프대회 참가자를 태운 버스에 올라가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탑승자와 악수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구청장은 2006~2010년 중구청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떨어졌다.
<홍성원 기자@ 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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