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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생생 온라인 12시!!!!) 하이트도, 오비 아닌 … 제 3 맥주 이달 시제품 나온다
뉴스종합| 2011-07-17 13:3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과거 2년간 시행한 각 부분별 ‘진입규제 개선과제’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회계류중인 건을 포함해 약 85%가 조치 완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46개 과제 가운대 76%인 31개 과제에 대해 관련법, 시행령등이 개정완료 되었고, 국회 계류 중인 것이 4건이다.

이행중인 미완료 과제 9건 가운데 3건은 정상추진되고 있고, 6건은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경쟁체제 도입’은 법류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조정으로,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의 지역제한 폐지’는 업계의 이견조율 과정에서 법률 개정안 마련이 지연됐다.

한편 완료과제 31건을 추진단계별로 보면 1단계 19건, 2단계 12건이 완료 됐다.

1단계 가운데는 LNG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등이 완료됐다.

2단계 중에서는 LPG주입업 등록요건 완화, 경비업허가요건 완화,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 등이 이뤄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진입규제 개선으로 인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맥주 제조시장”이라면서 “제조 면허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먹는샘물 삼다수를 공급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이르면 이번달부터 시제품을 생산하고 2013년부터는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의 2개사가 장기간 독점해온 주류납세 병마개 시장에도 지난 6월부터 CSI코리아가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행중인 과제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개선으로 인한 시장의 반응 여부도 지속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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