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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요조숙녀 밤엔 요부되는 비법’이?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요지경
뉴스종합| 2011-07-19 09:16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송모(49ㆍ경기도 부천시)씨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던 중 실수로 홈페이지 오른쪽에 위치한 ‘야동 다운로드 클릭 한번이며 100건 무료’라는 성인광고를 클릭한 것. 컴퓨터 화면에는 삽시간에 선정적인 포즈를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들로 가득찼다. 송씨는 “다 큰 아들과 성인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을 같이 보게되니 당황했다. 이름 있는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였는데 성인광고가 즐비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인터넷 신문, 성인광고 즐비…성인인증 없어 청소년 무방비 노출=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지난 4-5월 두 달 동안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2438여개를 조사한 결과 62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공공연히 게재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34개 사이트에 대해 광고행위 중지 및 해당 광고 삭제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438개 인터넷 신문 중 실제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1808개(74.2%)였다. 이들 중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819개(45.3%)였으며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사이트가 62개(7.6%)로, 특히 이중 34개 사이트에서는 성인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인터넷신문 사이트 운영여부 및 광고 게재 여부, 인터넷신문 광고 중 유해성 광고 게재 여부, 유해성 광고의 종류 및 유해정보 내용 등을 점검했다.

유해성 광고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광고물로 업종 또는 제품과 관련 없이 성행위 묘사, 음란하고 선정적인 문구 및 그림, 사진을 게재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지하철 1호선 S대 여대생 노출사건?…낯 뜨거운 선정적 광고 문구=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는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여성부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유해 광고의 종류는 성기능 개선(46개)이었으며 비뇨기과(39개), 성인사이트(31개), 비아그라 등 유해약물(2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고 문구도 매우 자극적이다. 성기능 개선과 관련한 여성 청결제 광고에는 ‘쉿!나만 모르는 여자의 밤일 비법’ ‘꽉 조여주는 명기 만드는 법’ ‘낮엔 요조숙녀 밤엔 요부되는 비법’, ▷비뇨기과 광고에는 ‘여성이 흥분하는 남성 크기’ ‘20대 女가 꽉찼다고 느끼는 男크기?’, ▷성형외과 광고에는 여성의 가슴을 강조한 사진과 함께 ‘보형물 없이 진짜 가슴 만들기’, ▷산부인과 광고에는 ‘남편을 사로잡은 속좁은 여자의 비밀’, ▷ 정력제 광고에는 ‘남성제? 성인 女자들 막 달려들어’ 등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사진과 여성의 신체 일부가 지나치게 강조된 사진이 쓰인 광고가 즐비했다.

특히 일부 인터넷신문에는 ‘발정난 30대 여교사의 24대1 첫경험! 화끈한 동영상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인 동영상 사이트를 링크해놓고 공공연하게 광고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금지하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가 인터넷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유해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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