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담합 제재…생보사 ‘폭풍전야’
뉴스종합| 2011-07-19 11:04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에 담합혐의를 두고 제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공정위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21일 생명보험사에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보, 담합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생보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각 사별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에 대한 산출 기준을 밝혔다.

공시이율이란,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에 따라 매월 또는 연 2회 공시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80~1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이율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기준이율이 5%라면 보험사들은 4~6%의 이율을 상품에 반영한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가입자의 손실이 커진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 자산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예상한 것으로 이를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준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기간 중 거둬들인 총 매출액의 0.2%~10%다. 생보업계 빅3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만 3~5조원에 달해 이것만으로도 과징금 규모는 최소 6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손보 10개사에 0.3%의 부과율을 적용했음에도 과징금은 508억원에 달했다. 당시에도 손보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징계는 심의위원들의 검토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되며 빠르면 한달 정도 걸릴 듯하다”면서 “지난 2007년 손보사들도 담합 과징금을 재판으로 끌고갔지만 결국 공정위가 승소했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보험사들은 일정한 범위안에서 자율로 이율을 정할수 있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고 있어 담합 규정은 무리”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에 조사원들을 급파해 보험료 산출 프로세스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등 담합 조사를 해왔었다.

김양규ㆍ홍승완기자/kyk74@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