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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로아이티, 청약대금 횡령으로 상장폐지 위기
뉴스종합| 2011-07-19 20:10
국내상장 1호 일본기업인 네프로아이티가 소액공모의 허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으로 2년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5일 경영권을 양수한 만다린웨스트의 부사장인 박 모씨가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는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다린웨스트는 네프로아이티의 기존 최대주주인 네프로재팬으로부터 주식 160만주와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한 국내 금융업체다.

이번 횡령은 소액공모가 느슨한 규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장사가 주관사 없이 청약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14~15일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9억9999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몰린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을 만다린웨스트부사장이 갖고 달아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횡령ㆍ배임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네프로아이티 주권매매를 정지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프로아이티는 2009년 4월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정보처리 서비스업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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