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 등 민청학련 투옥 피해자들에 4억대 형사보상
뉴스종합| 2011-07-20 09:10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에게 총 4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피해자 8명과 유가족 3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 등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1ㆍ4호를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받았으므로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중 재산상 손실 등을 고려해 1일 보상액을 16만4400원으로 정한다”며 “국가는 이 전 사장에게 4750만원 등 당시 피고인 1인당 4700만∼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 등은 민청학련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등의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로 1974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됐으나, 2008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가의 무리한 수사와 고문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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