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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억대 금품...검찰, ‘방과후 학교 로비’ 의혹 대교 팀장 영장
뉴스종합| 2011-07-20 11:3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선정과정에서 일선 교직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사교육 업체 대교 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방과후 학교 위탁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수명의 교직원에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는 초등학교는 580여곳으로, 대교는 이 중 120여곳을 맡아 시장점유율 1위이다.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수업 진행은 물론 각종 기자재 납품까지 맡아 사교육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교는 금품 로비가 일선 지부 차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방과후 사업 업체 에듀박스의 박춘구 회장을 이달 초 소환해 교직원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 조사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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