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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시행계획, 정부 지침과 어긋나”
뉴스종합| 2011-07-21 15:21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문제로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역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도교육청도 교과부와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경우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전북만 유독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평가시행 계획을 수립해 교과부가 3차례 시정을 명령하고 지난달 17일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교원평가 계획은 교장ㆍ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경영을 평가할 기회를 박탈할 우려를 낳았고, 반드시 계량형 평가를 포함토록 했는데도 서술형 평가만 하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가 나쁜 교원에 대해 맞춤형 연수를 시키도록 한 지침도 어기고 자율 연수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계획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교원평가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평가자체를 무력화한다고 교과부는 주장했다. 또 교과부는 2009년 6∼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주도교사 89명을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도교육청은 아직 관련교사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교과부의 노력에 응하지 않았고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하게 소홀히 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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