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금자리 당근책...사업지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덜 지어 사업성 높인다.
부동산| 2011-07-25 09:00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ㆍ군ㆍ구에서 공급되는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대폭 완화된다.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의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이상(50~75%)을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인근에 조성하는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3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뉴타운은 물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완화 비율도 2분의 1(50%) 이내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뉴타운 사업에 대해 30~75%로 완화해주자는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나머지 7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 들어서는 정비사업은 여기에서 추가로 최고 50%가 완화돼 15가구만 임대아파트로 내놓고, 나머지 85가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조합원의 분양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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