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신학용 “서울市, 불법대부업체 봐주기로 감사원 주의처분”
뉴스종합| 2011-07-25 11:20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통지받고도 조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저죽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1월 말부터 3일 중순까지 서민금융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오 시장은 2009년 자체 감사로 대부업법상 등록 취소 대상인 불법 대부업체 29곳을 적발하고도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오 시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돼 서울시에 조치 의뢰된 불법 대부업체 15곳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2008∼2009년 서울시와 경기도 등 6개 시ㆍ도에 경찰 관서가 불법 대부업자 1270곳을 적발해 통보했지만 이들 시ㆍ도는 93%인 984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는 6개 시ㆍ도 가운데 최다인 599개 불법 대부업체를 통보받았지만 한 건의 영업정지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현행 대부업법은 시ㆍ도지사는 경찰에서 대부업체 불법 사실을 통보받으면 먼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나중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등록취소를 하게 돼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에서 오세훈 시장 등이 봐준 것으로 드러난 불법 대부업체 중 일부는 2009년 말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저축은행 자금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해 왔다”며 “오 시장이 왜 감사원의 주의 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불법 대부업체들을 봐줬는지 향후 국정조사에서 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