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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 지분 강제매각 결론나도 하이닉스 배당은
뉴스종합| 2011-07-26 10:25
론스타가 현대건설에 이어 하이닉스에서도 거액의 매각차익을 통한 고액배당을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나 법원의 강제매각 판결 이란 변수도 시점상 론스타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SK텔레콤과 STX은 25일부터 6주간의 실사에 착수했다. 하이닉스 인수의 관건은 구주와 신주 인수 비율이다. 채권단이 가진 구주 15%와 새롭게 발행할 신주 중 구주 인수 비율이 높을수록 인수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구주 15% 중 최대지분인 3.24%를 가진 곳이 외환은행이고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는 론스타다. 업계에서는 외환은행의 하이닉스 매각 차익은 경영권 프리미엄 15%를 가정하면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주 매각 비중이 높아질수록 매각이 성사된 후 론스타가 가져갈 배당도 커지는 것이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빠르면 8월 초 지분 매각 조건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올 11월 말까지인 하나은행과의 계약연장 기간이 론스타의 배당과 관련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나금융은 계약연장 협상에서 론스타의 중간배당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가 11월 말 이전에 매각되면 론스타의 중간배당을 재협상한 매매가격에서 차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 입장에서는 중간배당의 길이 막힌다면 계약이 끝난 후인 연말결산에서 다시 한번 고액 배당을 노려볼 수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시점도 눈길을 끈다. 금융당국은 유죄가 선고되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강제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론스타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데다 법원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께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죄로 결론이 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51.02%) 중 10% 초과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한은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 배당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와 시점, 하이닉스 매각 일정 지연 등도 론스타 배당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관계자는 “구주와 신주 인수 비중 관련해서 아직 협의된 것은 없다”며 “론스타의 배당 관련도 이제 실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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