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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퇴직수당 2조5천억 ‘묻지마’지원
뉴스종합| 2011-07-26 13:36
감사원 사학연금 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의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묻지마식’으로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보조, 지난 18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처럼 묻지마식으로 퇴직수당을 지원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2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감사원의 사학연금에 대한 기관감사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1993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월평균 소득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모든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지원했다. 이 같은 결과, 2010년까지 지난 18년간 사학연금공단에서 부담한 4508억원을 제외하고도 2조5693억원의 국고가 퇴직수당 지원에 투입됐다. 1993년부터 시행 중인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퇴직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 지원토록 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감사원은 “매년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30년에는 1조9161억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22조3000억여원을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과부 장관에게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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