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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평가 가능·공시 의무화…신평사, 증시 핵심으로 부상
뉴스종합| 2011-07-27 11:23
펀드도 신용도 따라 등급

공시의무화로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사의 펀드 평가가 가능해지고, 신용평가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하는 등 국내 증시에서 신평사의 입김이 세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업 규제를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신평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대신 투자자 보호의 책임은 높였다.

우선 신용평가회사의 펀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펀드에도 신용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신고서, 기업어음(CP)ㆍ무보증사채의 평가 등 법규상 의무화한 신용평가 결과를 담은 신용평가서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의무화했다. 신평사 감독 강화와 함께 투자자가 기업 신용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한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평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신평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신용평가업 규제를 자본시장법으로 옮겨 오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시장의 요구에 대한 신평사의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앞으로 정보 이용자와 언론이 신평사 평가의 변화 방향을 유도하는 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증권가에선 발행 기업으로부터 돈을 버는 구조적인 한계가 신평사의 양심있는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전까지 신평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해 증시의 최대 이슈였던 현대건설 인수ㆍ합병(M&A)과 관련해 인수 추진 기업의 재무 부담에 대한 신평사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올해 하이닉스 인수 추진 기업에 대해서도 신평사는 아직 입을 닫고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에서 인수 추진 기업인 SKT의 신용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중대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신평사가 지난해 주가 강세장에선 기업 신용등급을 대거 상향조정해 ‘레이팅(rating) 버블’ 논란까지 일었다.

이러다 보니 신평사의 유료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는 투자기관은 많지 않고, 회사채 등급을 자체 평가하는 곳도 생겨났다. 증권사도 자체 크레딧 분석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신평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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