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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프리시젼 “전 대표이사 배임혐의 증거불충분 통보받아”
생생코스닥| 2011-07-27 15:14
유비프리시젼은 27일 “김태복 전 대표이사 외 1인이 배임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월 김태복 전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했었다. 회사측은 김태복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당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제3자들과 사이에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제3자에게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16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대표이사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Cintel Corp.’ 주식을 제3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그 매수가격과 당시 시가의 차액인 6억34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26일 유비프리시젼에 대해 27일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사유에 대해 거래소측은 유비프리시젼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7건에 대한 공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14점에 공시위반제재금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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