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 지위 부여” 中企기본법 개정안 공포
뉴스종합| 2011-07-28 10:10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자의 지위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5월 말 현재 532개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연차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범정부적인 중소기업지원 사업의 현황 분석을 가능하게 해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성과점검을 해보자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서는 부당한 지원혜택 유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