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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3일쯤 처벌수위 결론..영업정지는 안될 듯
뉴스종합| 2011-08-01 10:23
애플과 구글의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가 이르면 오는 3일 나온다.

두 회사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관련해 1·2차 서면조사와 미국 현지조사를 마친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 연구반의 의견을 덧붙여 이번주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실무진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일단 애플이 우리나라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꺼놓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와이파이 AP와 기지국 데이터를 폰에 계속 업데이트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법 15조는 개인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개인 정보 수집 과정에 ’고의성’이 없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제출한 사업 내용과 비교해 심각하게 위배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PC에서 타인이 개인위치정보를 볼 수 있게 한 점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낼 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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