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회생계획안 제출...내달 2일 결정될 듯
뉴스종합| 2011-08-01 17:30
이른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의 회생여부가 내달 2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음달 2일 오전9시30분에 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후 계획에 따른 최초 변제기일에 변제가 시작되고 달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LIG건설은 이르면 9월 중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은 ‘LIG건설이 청산되는 것보다 기업활동을 계속할 때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LIG건설과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 채권자 협의회 등은 출자전환 비율과 감자 비율을 달리해 각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LIG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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