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보, 저축銀 대상 검사기능 대폭 강화
뉴스종합| 2011-08-02 11:58
BIS 비율 7% 미만 은행

3년 연속 적자 등 대상 확대



앞으로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위원회안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금융감독평가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했다.

TF에 따르면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는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된다.

TF는 또 외부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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