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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IMK 지분 매각해도 사업조정 효력 유지”...후폭풍 예고
뉴스종합| 2011-08-05 07:54
삼성이 IMK(아이마켓코리아) 지분을 매각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을 하던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이 사업철회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이 중소기업단체들과 합의한 사업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앞서 IMK 등 4개 대기업 계열 MRO회사들은 사업영역을 계열사나 1차 협력사로 제한하고 신규확장을 자제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주주가 바뀐다고 해도 사업조정 합의는 각 MRO법인과 했기 효력이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분을 인수한 측이 사업조정을 무시하고 다시 사업을 확장할 경우 마땅히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이 인수자로 나서면 상생법 상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이 크게 늘어 앞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되면서 후폭풍도 예고된다. 

5일 중기청에 따르면 IMK는 지분을 매각해도 여전히 대기업 지위는 유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직원수 300명, 연매출 400억원을 모두 초과해 여전히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며 “나아가 삼성이 아닌 IMK라는 법인이 사업조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주주가 바뀌더라도 합의안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기중앙회 컨소시엄이나 외국계 IMK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을 경우 기존의 합의안을 지킬지 미지수라는 것. 이는 자율합의이기 때문에 중기청이 나서 사업조정 권고나 이행명령 등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중기 단체들은 향후 이행 여부를 더욱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은 “새로운 인수자가 합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대기업으로 사업자가 바뀌면 여러 품목에서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생법 상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공구와 베어링만 이에 해당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다른 대기업(중기법상)이 IMK 등을 새로 인수하면 기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다른 품목들도 사업조정 신청을 고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IMK가 취급하는 품목은 총 40만 개로 알려져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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