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순직소방관 차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뉴스종합| 2011-08-05 11:10
학원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순직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안장을 요청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일상 업무로 인한 출동해 순직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 군인의 경우 공무 중 순직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만 소방관의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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