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생한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사고로 최근 휴대폰을 개통한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자들의 개통 취소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5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따르면 이번 네트워크 장애로 통화품질에 피해를 입어 개통을 취소하겠다는 신규 가입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은 고객은 휴대폰 개통 후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사는 이 경우 이용자가 단말기를 반납하면 환불해 줘야 한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통화품질과 관련된 개통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다. 이용약관에 ’통화품질 저하나 이상’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음영지역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통화품질이 끊기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통신사는 개통을 취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이번 사고가 전국적으로 10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데이터 통신에 장애를 가져 온 만큼 충분히 개통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통신 품질의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상현ㆍ문영규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