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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추행’ 3개월만에 징계 논의, 하지만...
뉴스종합| 2011-08-06 10:59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이른바 ‘의대생 성추행’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고려대 측도 의과대학 산하에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를 시작했다. 학교 안팎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교 측의 처벌 내용과 수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에 따르면 지난 4일 3인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상벌위원회(상벌위)가 비공개로 개최됐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내 양성평등센터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내용과 수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는 지난 5월 피해학생으로부터 사건을 접수 받고 지난 7월말까지 자체 조사를 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3명은 모두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검토를 한 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보고서를 지난 3일 상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의과대 부학장 ▷해당학과 학과장 ▷소속 대학 교원 중 대학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학생이 상벌위의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정이지만 가해 학생들이 현재 기소된 상태라 출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징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벌위가 징계를 결정하기까지 기간 제한이 없는 데다가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이유로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교 측의 어떤 징계 조치에도 가해 학생 측이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학생 출교조치가 있은 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패소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며 “이번에도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학교가 패소해 다시 학생들을 처벌해야하는 상황이 예상돼 결정이 쉽지 않다”라며 “학교가 패소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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