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민사재판 증언거부권 고지없어도 위증죄”
뉴스종합| 2011-08-08 07:14
민사소송의 증인은 형사소송과 달리‘재판 중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도 증인선서를 하고 난 뒤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신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박모(46)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증인신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고지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선서거부권제도’나 ‘선서면제제도’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절차상 차이를 염두에 둔 입법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해도 절차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선서 후에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농약 도매회사인 Y사의 강원지역 판매직원으로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해 제품을 팔고 그 손실을 다른 거래처의 선지급금으로 메우는 속칭 ‘돌려막기’영업을 해오다 들통이 났다.박씨는 돌려막기 도중 P농협을 속여 농약대금 3억여원을 편취하고, 그로 인한 Y사와 P농협 간의 민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사기ㆍ위증)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민사소송 재판장이 박씨의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인신문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며 위증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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