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서울이 경기도보다 2배 이상 많다
뉴스종합| 2011-08-08 08:54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경기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대 7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었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 상한액’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평균은 8만5468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3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평택ㆍ안성시(3만원)로 최대 7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부모로부터 보육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으로 매년 지자체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서울 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11만6800원이었다. 강남구가 2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동ㆍ동작구(18만원), 서초구(17만원), 송파ㆍ강북구(15만원)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 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는 5만968원으로 서울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의정부시가 8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평택ㆍ안성시가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들 이외에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높은 지자체로는 충청남도로 12만원이었으며, 충청북도 10만원, 전라북도 9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이전에 결정돼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과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조사된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바탕으로 지자체 합동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특별활동 프로그램 관련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실시 제한 ▷오전 일과 시간대 실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전국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단위:원)

서울 116,800

경기 50,968

부산 80,000

대구 80,000

인천 90,000

강원 70,000

충북 100,000

충남 120,000

광주 90,000

대전 80,000

울산 80,000

전남 80,000

경북 90,000

경남 70,000

제주 75,000

전북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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