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교단체 非종교적 행사에 지자체 보조금 지원 허용
뉴스종합| 2011-08-10 07:05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의 문화·복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종교단체에서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가 목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교단체의 비 종교적 행사 등에는 경상, 민간행사, 사회복지, 민간자본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종교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

과거 종교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6년 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지됐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전남과 진도군이 진도군교회연합회가 매년 개최하는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 행사에 2008년부터 3년간 사회단체·민간행사 보조금 2억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자본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를 포함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하게 되고 한도제와 3년 일몰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 보조와 민간행사 보조 등에는 한도액 설정과 성과평가 등이 적용됐지만 민간자본 보조는 시설 설치 등에 대한 1회성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2014년 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가 의무화되기 앞서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가성과예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성과예산서는 예산을 짤 때 목표와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같이 넣고 다음 해에 이를 평가하고 이듬해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장학재단에 출연할 때는 설립과 목적, 지자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 임면, 정관 변경 승인, 예산 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에 근거하도록 했으며 사립학교 설립 자금은 지원할 수 없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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