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협찬반투표 부결 선동자…기아차 사규따라 엄중징계
뉴스종합| 2011-08-10 11:21
기아자동차는 노사가 잠정 합의한 2011년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를 찾아내 사규에 의해 조치키로 했다. 기아차가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징계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기아차에 따르면 회사는 여름휴가 직후 발행한 사내 홍보물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현장에 거짓 사실을 유포시켜 종업원간, 직종간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기아차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행위자에 대해 교섭이 끝난 후 반드시 (찾아내) 사규에 의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현장 제조직 중 일부는 임협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에 앞서 사측 제시안조차 나오지 않은 현대차를 거론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혜택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와 같은 시기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및 시행시기 사전 확정 등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이어서 임협 논의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및 과장급 이상 연봉제 사원의 징계철회를 외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측의 통큰 제안을 노조 협상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수용했음에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2년 연속 무분규 및 여름휴가 전 타결이 물거품이 됐다.

기아차는 홍보물을 통해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일부 현장 제조직들의 선명성 투쟁, 투쟁성 과시, 회사와 노조 집행부에 대한 각종 불신 조장 등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또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증자의 어머니가 증자의 동명이인이 저지른 살인을 자신의 아들인 증자가 저질렀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세 번째 듣고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고사성어 ‘증삼살인(曾參殺人)’을 예로 들면서 유언비어 유포를 강력 비난했다.

이충희 기자/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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