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경기-인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비 갈등
뉴스종합| 2011-08-11 09:05
인천시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비용 공동분담금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와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시는 지난 2001년부터 3개 시ㆍ도가 집행하고 있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비용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용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시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각각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난 2001년 3개 시ㆍ도가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60억원을 마련키로 하고 1단계(2001~2006년) 250억원, 2단계(2007~2011년) 275억원을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해 왔다.

분담비율은 인천시가 50.2%, 경기도 27%, 서울시 22.8%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는 내년부터 분담해야 하는 3단계 쓰레기 처리비용은 국비지원금(55억원)을 뺀 비용으로 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시가 제안하는 물이용부담금에서의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은 한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인천시가 내세우는 주장은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이 내는 세금으로,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집행된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까지 3조4253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83억원, 470억원을 집행했지만 정작 분배받은 기금은 2009년 18억원, 지난해 12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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