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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 제시 저축은행 피해보상안 전면 거부
뉴스종합| 2011-08-11 16:46
정부가 국회 여야가 마련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을 전면 거부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 여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회가 합의안을 특별법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1일 정부(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9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피해자보상 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제시한 피해보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축은행 국조 특위에서 논의된 방안 등을 포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이들 방안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성금모금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같은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방안까지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선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불완전판매 소송지원, △파산배당 극대화 및 신속 지급△, 저축은행 청산소득 법인세 환급 등 기존 제시한 대책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다만 저축은행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해 생계비 대출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정상적 생활을 도울 것을 추가로 약속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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